임대인 - 보호 정보

캘리포니아 거주 임차인들은 주 법과 일부 도시 및 카운티의 지방 법에 따라 특정한 퇴거 보호를 받습니다. 이 페이지는 AB 832에 의해 최근 개정된 캘리포니아 코로나-19(COVID-19) 임차인 구제법 및 임대 주택 회복법(이하 “해당 구제법들”)에 따른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구제법들에 따라 제공되는 퇴거 보호 조치의 내용이 2021년 10월 1일부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귀하는 임대인으로서 임대인의 권리와 책임을 잘 이해하도록 아래 정보와 함께 준거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구제법들에 따라 2020년 4월 1일 이후 임차인이 미지급한 임대료에 대해 자격이 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귀하는 COVID-19 팬데믹 기간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임차인을 퇴거시키기에 앞서 이 재정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처한 특정 상황 및 거주 지역에 따라 귀하의 임차인은 임대인이 준수해야 하는 다른 퇴거 보호 조치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귀하의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는지 알아보려면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COVID-19 팬데믹 때문에 많은 주택 소유주와 임대인이 소득 손실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들은 일자리를 잃었거나 업무 시간이 단축되었거나, 가족을 돌보려고 일을 쉬어야 했기 때문에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많은 임대인들도 팬데믹의 여파를 실감했습니다.

최근 AB 832에 의해 개정 및 추가된 COVID-19 임차인 구제법 및 COVID-19 임대 주택 회복법(이하 “해당 구제법들”)은 일부 구제금을 제공합니다.

임대료 지원

2021년 10월 1일부터는 임대인이 2020년 3월 1일 이후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임차인을 퇴거시키려면 우선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원이 불법 점유 소송에 대해 판결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다행히도 임대료 지원 신청은 매우 쉬우며, 자격을 갖춘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은 COVID-19 팬데믹 기간에 누적 발생한 모든 미지불 임대료의 100%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기지 유예

모기지 유예 보호 조치는 COVID-19로 인해 모기지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유주의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4채 또는 그 이하의 부동산을 보유한 주택 소유주와 임대인에게 적용됩니다.

주택 소유주와 소규모 임대인들은 모기지 회사(주택 소유주가 모기지를 납부하는 회사)에 연락하여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 기관들은 연방법에 따라 어떤 회사에서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를 융자하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기지 회사에게 연락하여 구제를 요청할 때, 귀하의 모기지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지(Fannie Mae, Freddie Mac,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또는 Veterans Administration와 같은 연방 모기지 기관에서 소유하거나 보증하는지) 여부를 물어 보아야 합니다.

연방 정부 지원 모기지라면 연방 CARES 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에 따라 모기지 체납을 방지하도록 모기지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모기지라면 모기지 회사에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다른 옵션과 함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모기지에 대해 모기지 회사는 유예 요청이 왜 거부 되었는지 정확한 거부 이유를 서술하여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기지 회사가 유예 요청에서 정보 누락이나 오류를 식별했다면, 귀하는 21일 이내에 이러한 문제를 업데이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귀하의 모기지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통지하기 전에 추가적인 주택 소유주 보호 및 대출 기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일 연락 또는 유예 거부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30일 연락은 대출 기관이 채무 불이행 통지를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납부를 요청한 후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최소 30일을 의미합니다.)
  • 대출 기관이 채무 불이행 통지를 기록할 때 채무자 연락에 관해 필요한 진술서와 함께 유예 거부 통지를 제출해야 하는 요건.
  • 대출 기관이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혔을 때 주택 소유주 또는 소규모 임대인들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

만일 대출 기관이 법을 위반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되면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저렴하거나 무료로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 www.lawhelpca.org 및/또는 https://housing.ca.gov/resources/tenant.html을 방문해 추가 리소스를 확인하십시오.

  • 팩트 시트: 주택 소유주 및 소규모 임대인들을 위한 신규 보호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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