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양식

  • 3일 이내 납부 또는 종료 통지(2021년 10월 1일에서 2022년 3월 31일 사이 미납 임대료)
  • 민사 소송법 조항 1179.04(c) 통지 - 임차인이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적어도 지금은) 불법 점유 소송을 제기할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 통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임차인에게 COVID-19 임차인 구제법을 통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며, 임대인은 2021년 7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려고 불법 점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민사 소송법 조항 1179.04(c)에 대한 통지가 민사 소송법 조항 1179.03(b)(4) 통지 또는 민사 소송법 조항 1179.03(c)(4) 통지 또는 민사 소송법 조항 1179.03(c)(5) 통지 또는 민사 소송법 조항 CCP 1179.03 (c)(6) 통지에 앞서 또는 동시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 15일 이내 납부 또는 종료 통지 (2020년 9월 1일에서 2021년 9월 30일 사이 미납 임대료) (민사 소송법 조항 1179.03(c)(6)) -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즉, “전환 기간”) 사이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임차인을 퇴거 시키려고 임대인이 불법 점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기타 다른 통지/정보(즉, 민사 소송법 조항 1161, 민사 소송법 조항 798(모빌홈 거주법) 등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이 통지를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 민사 소송법 조항 1179.02.5(d)에 대한 공지 - 임대인이 임대인 소유에 있는 임차인이 “고소득 임차인”(즉,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대해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DHCD)이 발표한 지역 중간소득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이라는 소득 증명을 하게 되면, 임대인은 민사 소송법 조항 1179.03 (b)(4)의 통지, 민사 소송법 조항 1179.03(c)(4)의 통지, 그리고 민사 소송법 조항 1179.03 (c)(5)의 통지와 함께 이 통지를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 15일 이내 납부 또는 종료 통지 (2020년 3월 1일에서 2020년 8월 31일 사이 미납 임대료) -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 (즉, “보호 기간”) 사이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임차인을 퇴거 시키려고 임대인이 불법 점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기타 다른 통지/정보(즉, 민사 소송법 조항 1161, 민사 소송법 조항 798(모빌홈 거주법) 등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이 통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 15일 이내 납부 또는 종료 통지 (2020년 9월 1일에서 2021년 1월 31일 사이 미납 임대료) -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즉, “전환 기간”) 사이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임차인을 퇴거 시키려고 임대인이 불법 점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기타 다른 통지/정보(즉, 민사 소송법 조항 1161, 민사 소송법 조항 798(모빌홈 거주법) 등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이 통지를 2021년 2월 1일 이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 15일 이내 납부 또는 종료 통지 (2020년 9월 1일에서 2021년 6월 30일 사이 미납 임대료) (민사 소송법 조항 1179.03(c)(5)) -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즉, “전환 기간”) 사이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임차인을 퇴거 시키려고 임대인이 불법 점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기타 다른 통지/정보(즉, 민사 소송법 조항 1161, 민사 소송법 조항 798(모빌홈 거주법) 등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이 통지를 2021년 2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 민사 소송법 조항 1179.04(a)에 대한 통지 - 임차인이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 사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적어도 지금은) 불법 점유 소송을 제기할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 통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임차인에게 COVID-19 임차인 구제법을 통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며, 임대인은 2020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 시키려고 불법 점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민사 소송법 조항 1179.04(a)에 대한 통지가 민사 소송법 조항 1179.03(b)(4) 또는 민사 소송법 조항 1179.03(c)(4) 통지에 앞서 또는 동시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 민사 소송법 조항 1179.04(b)에 대한 통지 - 임차인이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적어도 지금은) 불법 점유 소송을 제기할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 통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임차인에게 COVID-19 임차인 구제법을 통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며, 임대인은 2021년 2월 28일 또는 그 이전에 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 시키려고 불법 점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민사 소송법 조항 1179.04(a)에 대한 통지가 민사 소송법 조항 1179.03(b)(4) 또는 민사 소송법 조항 1179.03(c)(4) 통지 또는 민사 소송법 조항 1179.03(c)(5) 통지에 앞서 또는 동시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 담보권 실행(압류) 의향서 통지 – 캘리포니아 법(민사 소송법 조항 2924.8(a))에 따라 부동산 소유주는 매매 통지 공지와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새로운 소유주가 신규 임대 또는 임대 계약을 제공하거나 90일 퇴거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밖에도 새로운 부동산 소유주는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주요 거주지로 삼거나 제한된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 계약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또한 공지한 후 72시간 내에 해당 통지서를 찢어버리는 것은 법규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