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소스

할당된 작업을 완료하려면 응용 프로그램에 로그인하거나 전화를 걸어 로컬 조직에 연결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833-687-0967로 전화하십시오.

CA COVID-19 임대지원 프로그램은 퇴거 위기에 처한 적격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2022년 3월 31일까지 임대료 및 공과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주 전체에 적용되는 퇴거 보호 조치도 6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

2022년 4월 1일부로 CA COVID-19 임대지원 프로그램은 더 이상 새로운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지역에 지역 계획이 있는지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임차인(세입자) / 임대인(집주인)을 위한 리소스


자주 묻는 질문들

CA COVID-19 임차료 보조 프로그램은 자격이 있는 임차인들과 지주들에게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한 금전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COVID-19 공중 보건 긴급상황으로 인한 주거불안정, 잠재적인 퇴거, 재정 불안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세입자와 이들의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SB 115에 따라 CA COVID-19 임대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포털은 2022년 3월 31일 이후에 폐쇄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적격 신청서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계속 검토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3월 31일 이내에 신청을 접수한다면 귀하는 신청 상태에 접근하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과제에 대한 응답과 사례관리자가 요청하는 추가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의회 법안 2179는 COVID-19으로 인해 재정적 영향을 받은 임차인에 대한 주의 퇴거 보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캘리포니아 COVID-19 임차인 구제법 및 COVID-19 임대 주택 복구법에 의해 시행되는 보호를 확장합니다.

임차료 보조가 모든 신청자들에게 긴급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CA COVID-19 임차료 보조 프로그램은 선착순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확실하게 받도록 하기 위하여, 주 당국은 소득 자격에 부합하고 퇴거 위험성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검토한 다음 기금을 집행할 것입니다. CA COVID-19 임차료 보조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지고 예측 가능한 신청자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요청되는 모든 조치 또는 응답에 대하여 최대한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임차료 보조 기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뉴섬 주지사는 상원 법안 115에 서명했으며, 이로써 임시 주 기금을 연방 기금에 보충하도록 조성하여, 미 집행 기금이 미국 재무부의 계류 중인 기금에 배정되도록 했습니다.

CA COVID-19 임대지원 프로그램은 신청자를 최대한 빨리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30일 마감일 전에 적격한 모든 신청에 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A COVID-19 임차료 보조 프로그램은 주 전역에 걸친 법률구조 조직들과 연계를 맺었으며, 법적 구조와 도움에 접근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을 계속 연결할 것입니다. 3월 31일까지 포털에 임차료 보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신청자로서 법률 구조가 필요한 사람은 lawhelpca.org에 방문하도록 권유합니다.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